배우 겸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의 언플 대결이 전입가경이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6일 "김현중과 이재만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갈린다. 첫번째는 명예훼손 및 무고 행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중 측이 수개월간 언론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 국민들이 최씨를 '꽃뱀'이자 '공갈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씨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만삭에 전치 태반 증상 등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김현중과 이재만 변호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진실은 외면하고 언론플레이로 인한 여론 재판으로 의뢰인에 대해 이미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와 김현중의 잔혹한 명예훼손 및 무고 행위는 더이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고 이에 관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수사기관이 엄정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됐다. 피의자들이 현재 송파경찰서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뢰인을 사기,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은 이미 110쪽에 달하는 고소장 및 각종 소송 서류와 증거를 전부 압축한 500MB에 이르는 파일을 제출했으니 피의자들도 이른 시일 내에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근거를 갖고 다투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결론은 "증거를 제출하라"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김현중 측과 최씨 측 모두 정확한 증거를 내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린 이런 카드가 있으니 어서 증거를 제시해 보게나"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이 진흙탕 싸움의 핵심은 양측의 말대로 '증거'다. 김현중의 폭행, 최씨의 임신과 유산, 최씨의 복중 태아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의문을 풀어줄 증거 말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친자 확인 검사만 받으면 끝날 일이다. 서로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문자 내역과 방대한 분량의 파일이 문제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종이 몇 장만 있으면 한 번에 해결된다. 그런데도 양측 모두 증거를 제출하라고 외치고만 있으니 황당할 노릇이다.
어차피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밝혀지더라도 무의미하다. 이미 최씨는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김현중 역시 연예인으로서 다시 복귀가 가능할지 조차 의심스러울 만한 데미지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구정물을 더 튀겨보고자 혈안이 돼 봤댔자 두 사람 모두 결국은 피해자로 남을 뿐이다. 법정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봤댔자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어떤 식으로든 조용히 일을 마무리 짓는 편이 그나마 나을 거다. 이대로라면 양측의 이미지만 끝없이 실추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이상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전국민이 판사도 아니다. 이제는 언론이 아니라 법원에서 만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