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빌린 이모 씨와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씨 등 5명에게서 8억9천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