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S공연기획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성모는 지난해 9월 S사와 국내외 투어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18회 국내 공연 뒤 추가 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출연료 갈등 끝에 지난 4월 16회차 공연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중단했다. 이에 S사는 지난 8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조성모와 S사는 최종합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조성모는 배상금을 물어주진 않게 됐다. 또 그는 S사와 함께 12월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