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맞은 농민, 뇌출혈로 현재 중태...'과잉진압 논란' 경찰 "부상 유감"

최종수정 2015-11-15 23:59
물대포
물대포 맞은 농민


물대포 맞은 농민, 뇌출혈로 현재 중태...경찰 "부상 유감, 과잉진압 아냐"

물대포 맞은 농민 백모씨(69)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백씨가 치료 받고 있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해 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출혈 증세로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으며, 코뼈가 함몰되고 안구도 다친 상태로 알려졌다.

전날 전남 보성에서 상경해 오후 2시부터 태평로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한 백씨는 행진대열을 따라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경찰이 친 차벽에 막혀 대치 중이었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오후 7시쯤 백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2~3m 가량 밀려나다 뒤로 넘어졌다. 시민들이 그를 부축해 빼내는 20여초 동안 물대포는 계속 발사됐고 귀와 입, 코 등에서 피를 흘렸다. 백씨는 곧 구급차로 옮겨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4시간여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경찰이 물대포로) 20초 이상 가격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주의사항은 직사 살수를 할 때 안전을 감안, 발사각을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백씨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쐈고, 그를 도우려는 시민들에게도 물대포를 발사해 구호 행위마저 방해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 청장은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넘어지고 나서도 계속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구 청장은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15초 동안 더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구 청장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려 수만 명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 추산 6만8천명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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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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