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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순직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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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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