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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민변 전 사무차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2012년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는 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장을 지켜온 '현장형 변호사'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에 늘 함께했다. 최근 2년여 간은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들어 빈번해진 경찰의 차벽, 불법 채증,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온 시민권 전문 법률전문가이다. 최근에도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를 제기하는 등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로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문턱을 낮추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국민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