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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측은 선고 직후 "성현아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이날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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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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