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에네스 카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6-06-23 16:11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인 에네스 카야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6일 에네스 카야의 명예훼손 피소 건과 관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에네스 카야는 지난해 11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심경을 밝히고 여성 A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네스 카야는 인터뷰에서 "2008년 A씨를 처음 접촉했을 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A씨가 내게 성(性)적인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며 당시 A씨가 자신에게 보냈던 사진을 공개(모자이크 처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사진과 허위사실들을 실어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에네스 카야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란제리 의상을 입은 사진을 올린 사실, 고소인이 에네스 카야에게 누드 사진 2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에네스 카야가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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