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16-06-24 17:44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원내대표가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취지대로 박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4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도 마침표를 찍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아홉 번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오 "4년 전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부로 끝났다"며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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