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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사기 혐의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오세득 셰프 측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월, 한의사인 박모씨는 2009년도에 오세득 셰프가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며 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처분했다면서 오세득 셰프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오세득 셰프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오세득의 누명을 풀어줬다.
이어 "오세득 셰프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던 국제행사 참여 명단에서 제외되고, 기타 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마음고생이 컸다"며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것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인지도를 걸고 넘어지는 파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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