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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유승준의 한국행 염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 패소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형국.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재판을 제기해 올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른지 약 1년여 만의 선고. 이날 법원은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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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그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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