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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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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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