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성매매 혐의' 엄태웅, 방송 3사 출연 금지되나

기사입력 2016-10-14 15:56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엄태웅이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 지상파 3사 출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엄태웅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조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측은 14일 엄태웅에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엄태웅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현금으로 계산 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엄태웅은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업소 업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태웅이 현금을 내고 업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악했다. 검찰 조사를 거쳐 법의 판단이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를 확정할 경우, 엄태웅의 지상파 출연은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성추문, 마약,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자사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불법 도박이나 사기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각 지상파 방송 금지 연예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연예인이 시간이 지난 뒤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돼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경우는 있으나 '성추문'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 중에서는 출연 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사실상 성추문으로 인한 방송사 출연 금지는 '방송가 퇴출'과 마찬가지 인 것.

SBS 심의국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성추문으로 인한 연예인의 출연 정지에 대해 "성매매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 형량이 떨어진 연예인의 경우 당연히 방송 출연이 금지 된다"고 단호히 말했고 KBS 측 역시 "내부 문건이므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긴 어려우나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송 출연 정지를 논의한다"라고 설명했다. MBC 측은 "심의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을 정한다. 내부 규정을 따로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는 엄태웅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성추문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라는 것이 밝혀진 연예인의 경우, 그들은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완전히 금지 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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