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에 따르면 성매매 누명을 썼던 최은영이 한 인터넷 뉴스의 A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최은영의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최은영의 소속사는 약식기소된 연예인은 동명이인이므로 성매매 관련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A씨는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최은영의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