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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한 SBS 시상식 프로그램 및 MBC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또, MBC '불어라 미풍아'는 간접광고 상품인 '물걸레 진공청소기'와 '의료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제2항제3호를 위반했다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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