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안에 대해 1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SM 측은 "당사는 연습생 계약 시에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준계약서에서도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수정 전 약관조항(예시)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수정 후 약관조항(예시)
삭제
lunarfl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