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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이창명은 현재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공판 후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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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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