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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11년 대형 교통사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호는 5월 12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한다. '선복무·후입소' 규정에 따라,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1년 이내에 병무청에서 정해주는 시점에 훈련소에 입소, 4주간의 훈련을 받게 된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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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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