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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10월 흡연·2월 입대·3월 첩보·4월 적발…탑 대마초 일지 (종합)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6-01 17:07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되며 대중이 충격에 빠졌다.

탑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대마초를 흡연하게 됐으며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경 탑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그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다.

탑은 대마초를 흡연한 지 한달 후인 11월, 348차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2월 9일 입대해 충청남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군악대에 배정됐다.

스포츠조선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 4일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 4월 5일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탑은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A씨가 자백하자 결국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가수 지망생으로 알려졌으며 탑과의 관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6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탑은 외박중이며,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나면 별도로 탑을 징계할 예정"이라며 "공범인 A씨는 다른 마약 혐의가 다수 있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드래곤은 당시 조사에서 "일본 공연중 팬이 준 대마초를 담배인 줄 알고 흡연했다"고 주장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탑의 경우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적 흡연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탑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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