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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연예가중계' 걸그룹 에이핑크 측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컴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한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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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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