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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멤버의 전 여자친구가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와 만나 교제했지만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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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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