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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대상인 연예인 중 73.9%가 입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신설 조항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자를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과 체육인으로 확대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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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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