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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을 했다. 하지만 1년 후인 지난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의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판'을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곽현화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재판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