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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영화배우 조덕제(50)가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사건 이후 4년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양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산발적으로 전달한 탓에 대중들이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던 바. 상고심에서 조덕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4년간의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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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지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이다.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돼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 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다. 난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상고심이 유죄로 마무리되며 4년의 법정다툼이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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