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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AOA 소속 설현에게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 악플러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23일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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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설현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만연하게 이뤄지는 명예훼손과 음란물 합성 등의 악의적 게시물들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뜻을 확실하게 밝힌 것.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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