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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가압류됐던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액수는 두 사람을 합쳐 7억여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유명)연예인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라며 "방송 3사는 원고들의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는 방송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출연계약 체결 및 출연료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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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인 만큼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설령 기획사에 소속돼 형식상 기획사와 방송사간의 출연 계약이 체결되고 출연료가 기획사에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인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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