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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한 유튜버 양예원이 그동안 자신을 모욕한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어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악플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 또는 양예원과 가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스튜디오 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남녀간의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양예원은 눈물을 흘리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2차 고소를 예고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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