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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신상 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며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이 함께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한편, 가수 용준형, 이종현, 최종훈 등 동료 연예인들도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함께 보는 등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훈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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