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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정준영(30)이 예상을 깨고 첫 재판에 참석했다. 정준영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한편 '감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준영 측 대리인은 국민 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 '공소 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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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하고,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정준영 측의 행동이 '감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은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하고,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정장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재판부와 방청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행동은 적어도 손해는 아니다.
두 사건의 재판 병합은 일단 피의자의 편의성 면에서 좋다. 재판 2개를 따로 치르는 것보다 한번만 하면 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편하다. 재판부로선 관련 혐의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에 참석하는 피의자의 수가 많아지고, 별개 사건을 한꺼번에 살펴봐야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재판 병합 역시 감형 가능성이 내포돼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성폭행 피해자 측 법무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병합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 같다.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재판을 따로 치르면 별개의 판사가 내린 두 재판의 형량이 자동으로 합산되지만, 두 재판을 병합해 한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경우 형량이 다소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재판이 동시에 치러질 경우 병합이 용이하지만, 한쪽 재판이 늦어질 경우 전체 재판이 모두 늦어지게 된다. 시간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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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2015년말 빅뱅 출신 승리(29),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등이 함께 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종훈, 김씨 등과 함께 한 집단 성폭행(특수 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앞서 9일 증거 인멸을 우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됐고, 정준영과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구치소에서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과 더불어 '버닝썬 3인방'으로 불리는 승리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식품위생범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준영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6월 14일 오전 11시다. 그 동안 재판부는 정준영 사건은 물론 재판 병합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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