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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자신이 타고 다닐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자신의 모친이 탈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박효신의 말을 믿고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 또 박효신은 6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언급한 금액은 고소장에 특정한 금액일 뿐이다. 이밖에 법인카드를 요구해 자신의 식사비용과 명품 및 의상 구매를 했으나 이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또 모친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 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빌리고 1~2년이 지난 뒤 원금만 갚은 적도 있으나 이 금액도 특정하지 않았다. 특히 박효신은 A씨에게 돈을 빌릴 때 모두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A씨는 박효신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박효신은 2016년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A씨가 설립한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와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약속불이행을 따져 묻자 글러브 측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공연권을 줄테니 기다리라'며 차일피일 답을 미뤘다. 박효신은 A씨가 전속계약을 할 것이라고 믿고 제공한 벤틀리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반납하긴 했지만, 감가상각비용 등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통화를 끝으로 박효신과 글러브 측 모두 A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금전적 손해보다 박효신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이 커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절대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마무리 됐고,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 끝에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분쟁을 벌인 탓에 민사 소송으로 마무리 됐지만, 이번 A씨 사건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미끼를 던진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라 형사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A씨의 사건은 서울지검에 접수됐다. 서울지검은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사기 금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탁제도가 있긴 하지만 A씨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 만큼, 법정에 설 경우 박효신이 실형을 받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글러브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박효신은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연이 종료된 후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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