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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병무청 측이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병무청은 현재로선 스티브 유가 어떤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스티브 유 등의 출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부처는 병무청이 아니라 법무부"라고 전제한 뒤 "법무부장관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를 풀도록 지시하지 않는 이상, 그는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는 물론 관광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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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에 대해 "선거권은 없지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서 "스티브 유는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로선 취업이든 관광이든 어떤 형태의 입국도 불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유승준의 한국 방문이 이뤄지려면,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파기환송심 승소가 필요하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항고를 또 한번 기각해야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비자 발급' 여부에 한정된 것이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유승준은 2002년 1월 귀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통보받기 직전과 같은 신분이 된다. 법무부가 유승준을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경우 입국 금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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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대변인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병역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원정 출산'에 대해 "해외 출생자 역시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재외동포법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도록 2018년 5월에 개정됐다"고 부연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이후 '나나나', '열정' 등의 노래로 최정상 스타 가수에 등극했다. 하지만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오자 이듬해 1월 콘서트차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예비 장인상으로 인한 단 3일간의 체류를 제외하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게시된 '스티브유 입국금지' 국민청원 글은 15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지지자 수가 18만5000명을 돌파,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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