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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승소해도 입국불가"…靑청원 18만 명 돌파 '반감 확산'[종합]

기사입력 2019-07-15 20:50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무청 측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병무청은 현재로선 스티브 유가 어떤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스티브 유 등의 출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부처는 병무청이 아니라 법무부"라고 전제한 뒤 "법무부장관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를 풀도록 지시하지 않는 이상, 그는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는 물론 관광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던 17년 전, 2002년 2월 당시에도 병무청에 근무중이었다. 그는 "스티브 유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 외국인에겐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병무청에서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 '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 수가 나흘 만에 18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이는 15일 오후 5시 기준 약 18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눈 앞에 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ㅇ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입국 반대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전국민적 반대여론 속에서 유승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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