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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이어→황하나도 집행유예"...징역형 면한 '애증의 커플' [종합]

기사입력 2019-07-19 16:11


구치소 나오는 황하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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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면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1)가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관심을 모았던 두 애증의 커플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날 황하나는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면서 "과거를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하나는 구치소 쪽으로 뒤를 돌아 "그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란 발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 등을 명령받았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결국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또 황하나는 올해 초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만~50만원씩 입금한 뒤,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이나 계단 철 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이후 마약을 수령한 두 사람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황하나의 증언으로 구속됐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4월 26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박유천은 취재진을 향해 "많은 분께 정말 심려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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