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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1년 6개월 실형 유지[종합]

기사입력 2019-08-09 14:1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검거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손승원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승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4년 형을 확정받으면 군 복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


이어 손승원은 최후 변론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인생 공부를 한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생각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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