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 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로버트 할리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로버트 할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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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의 변호인은 그가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올해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를 구매하고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혼자서 한 차례 더 투약함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로버트 할리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8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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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을 뿐 아니라 로버트 할리 스스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로버트 할리는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로버트 할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다 5월 1일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미국 출신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