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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1년 6개월 실형…반성문·항소 안 통했다 [종합]

기사입력 2019-08-09 15:5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그의 죄는 여전히 무거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검거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강조하며,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하게 됐다. 엄격 규율속 2년간 성실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 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렸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손승원은 다시 한 번 군 입대 의지와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손승원은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심과 달리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무려 1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눈물로 호소 했지만, 그의 죄는 엄중이 다뤄졌다.

또한 실형을 선고된 손승원은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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