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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 "죽을 때까지 반성"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8-11 08:52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하씨에게 징역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난민체류자로 난민신청을 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행 주도는 하일"이라며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 하씨가 '좋은 것을 사러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을 뿐 구매한 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으나 하씨가 투약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적극 권유했다"며 "A씨는 99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월 190만원 배달업에 종사하며 임신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중으로 장래를 생각해 최대한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성실히 살면서 임신한 여자친구 병원비를 댈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며 듣던 하씨도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게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던 하씨는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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