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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소환조사하지 않고 YG 사옥을 찾아가 '방문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양현석을 조사하려고 직접 YG사옥을 방문, 수사팀장을 포함해 경찰관 2명이 1시간 정도 양현석을 조사한 뒤 돌아갔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현석은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걸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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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현석은 상습도박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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