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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 부인 오 모씨가 장시호와의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오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의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증인으로 등장해 부인했다. 김동성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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