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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거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말 끔찍한 세월이었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 내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그가 언급한 '진실'에 대한 냉소가 터져나왔다. 유승준이 품고 있는 '진실'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국가기관 등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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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도 대응에 나섰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 유승준을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 비자는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비자다. 심지어는 취업 등의 영리활동과 의료보험 혜택 등도 보장된다. 대중은 순수한 입국을 목표로 했다면 관광 목적인 C-3비자만 신청했어도 충분했을텐데 영리활동을 목표로 하는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LA 영사관 또한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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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심과 2017년 2월 2심 판결에서는 모두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9월 20일 열린다.
이에 대중은 분노했고, 병무청 또한 "법원 판결과 별개로 유승준은 외국인이라 입국금지가 된 것이다. 다른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다. 과연 유승준이 언급한 '진실'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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