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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사건 합의금 액수가 공개된데 대해 분개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음주사고는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엘 측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혐의로 입건했다. 또 노엘의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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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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