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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심경 글을 게재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을 받았다.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2002년 유승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0월 11일 대법원 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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