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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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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자의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사 단계"라며 "향후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서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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