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7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