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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유승준으로서는 일단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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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것이다.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재량권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취지"라며 "유승준은 한국 활동을 하기 한참 전 이민을 갔고 영주권을 딴 상태로 들어왔다. 지금은 영주권자들이 군복무를 하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유승준 사건 이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며 제도가 개선된 점을 참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측은 "사증발급에 있어 입국금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된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사실상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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