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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가 '보복운전'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 측의 항소에 최민수 측이 맞대응하면서 이뤄졌다. 최민수는 "난 원하지 않았는데, 기한 마지막날 저쪽에서 갑자기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항소심 1차 공판에 임하는 소감으로는 "쪽팔리지 말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내 강주은도 취재진에게 "손이 왜 이리 차냐"고 걱정하는가 하면, "다음에는 좋은 일로 만나뵙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최민수 측 법률대리인과 검찰 양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 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을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 역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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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의 차량 가로막기에 대해서도 "큰길로 나가기 직전 골목이다. 손괴 후 미조치에 준하는 고소인의 행동에 대해 '왜 그냥 가냐'고 따져볼 생각이었을 뿐,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민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 당일 아침 경험한 미담을 공개했다. 아내와 함께 커피를 사러가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날 뻔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인지하는 운전 시의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민수가 차창을 내리자 상대 운전자가 '어우 형님'하며 악수를 청하더라며 "전 국민 형님"이라는 만족감도 내비쳤다.
최민수는 "직업상 30년 넘게 대중을 상대해왔다.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았다.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동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고작해서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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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판결은)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벌금형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 차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먼저 항소했다. (설령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현재로선 항소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도 전했다. 취재기자들이 촬영에 방해되지 않게 그의 앞에 앉자 "여러분 그러다 도가니 나간다. 추운데 함께 앉아서 얘기하자"며 그 자리에 앉은채 인터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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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의 직업을 약점으로 잡는 건 교활한 짓이다. 좋은 일로는 기사가 하나도 안나는데 이런 일엔 기자 분들이 잔뜩 온다"고 투덜대는가 하면, "나도 배우인데 포샵 좀 해달라. 손가락도 모자이크 좀 해달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최민수는 "솔직히 양형에는 별로 관심없다. (사실이)아닌 것으로 겁내고 싶지 않다. 우리집 언니(아내 강주은)와 애들한테 '아빠 창피해?'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됐다"면서 "나는 나대로 살 거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수는 마지막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를 넘기지는 맙시다"라는 말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내려진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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