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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법적 공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구하라는 쌍방폭행이었을 뿐더러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전국민을 들썩이게 한 리벤지 포르노 논란에도 최종범은 꿋꿋이 결백을 주장했다. 최종범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구하라는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다. 그럼에도 그는 실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 한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년 여에 달하는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8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제외,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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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한 오덕식 판사는 재판부에서 구하라의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임은 명백하나 그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사실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을 빌미로 최종범이 구하라를 협박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끝끝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오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쏠리고 있다.
녹색당은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점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소설가 공지영도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성범죄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구하라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거실 탁자 위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발견,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구하라의 장례 절차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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