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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서 오열"…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징역 6년·5년 선고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16:38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도 알려진 권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며 "비록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재판장을 나가면서까지 오열했다.


사진=연합제공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 가수 로이킴, 에디킴, 씨엔블루 출신 이종현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권 모씨와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5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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