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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최종훈,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20:59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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