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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팬 위해 일어날것" vs LA총영사관 비자발급 재상고

기사입력 2019-12-06 09:0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길은 열릴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LA총영사관이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 취하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달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LA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진행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애초 대법원의 결정으로 파기환송심까지 열렸던 터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승준 측도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한차례 판결이 내려진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만약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이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면 유승준은 최종 승소하고, 2015년 비자발급 거부 처분도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유승준도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판결이 중요하다.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재외동포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미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만 42세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완전히 종료돼 병역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아직 유승준의 입국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라는 의미다.

유승준은 또 한번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고 소소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쉽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거울삼아 또 다시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간다. 아직 꿈을 꿀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제까지 나를 지켜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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